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33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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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합한 수(이하 "총결원 수"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일반경쟁심사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 전 60일 현재 해당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31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사람과 제78조의2에 따른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을 제외한 후 그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대상자를 정하되, 그 심사대상자 수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0, 2021.3.3, 2021.11.22, 2024.6.13, 2025.2.21>

**④** 제3항의 심사대상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급 공무원을 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인원이 현저히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심사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7, 2016.2.22, 2019.6.25, 2019.9.27>

1.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잔여기간이 4년 이내인 사람

**⑤** 삭제 <2025.2.21>

**⑥** 중앙위원회위원장은 5급 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1.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공개경쟁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⑧**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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