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7조 (전입ㆍ전출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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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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