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시험

제93조 (응시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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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1.25>

1.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 2023.4.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79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3.4.14, 2023.11.24, 2024.2.23, 2025.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삭제 <2025.6.20>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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