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