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채용후보자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사무총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11.25>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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