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7조 (임용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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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에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관련 심사자료 등으로 임용조사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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