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임용과 발령

제21조 (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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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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