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임용과 발령

제22조 (임용장)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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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줌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②** 제1항의 임용장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함께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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