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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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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