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8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정절차와 방법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다음 조문 → 제9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