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칙 제22조 (교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다음 조문 →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