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칙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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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11.2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3.2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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