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8조 (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②** 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0>

1.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물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③** 삭제 <2023.1.20>

**④** 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ㆍ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⑤** 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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