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미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