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업무편람

제54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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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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