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신설 2022.11.30>

제18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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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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