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 2005.8.4, 2007.4.26, 2014.11.27>
**②**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 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②**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 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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