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토론회등의 중계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등은 협의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ㆍ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 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 또는 국민투표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이하 "방송시설명등"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등은 중앙토론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명등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시설명등을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6.4.8>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2026.4.8>
**②** 공영방송사등은 협의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ㆍ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2.1.26>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 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 또는 국민투표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이하 "방송시설명등"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등은 중앙토론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명등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시설명등을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2026.4.8>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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