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칙

제28조 (시설사용허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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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강의실 등 연수원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시설의 훼손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 내용에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를 신청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4.7.29>

1. 강의실, 회의실, 합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2. 강사료 및 교재비
3.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그 식대
4. 시설을 훼손하거나 집기 등 물품을 분실ㆍ파손하는 경우 그 구입비 또는 수리비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금액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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