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칙

제30조 (위임)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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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4호,2005.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53호,2005.12.1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302호,2008.12.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3호,201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45호,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85호,2012.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2호,2013.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11호,2014.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417호,201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1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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