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교수요원관리 <개정 2005.12.19>

제9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생 지도 및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교수요원과 연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3.11.25, 2014.5.27, 2014.7.29, 2018.4.20>

1. 원내교수
가. 전임교수

연수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지정교수

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교수로 지정된 사람
다. 파견교수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수원 교수로 파견된 사람
2. 원외교수
가. 겸임교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8조에 따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초빙교수

담당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강의 능력이 우수하여 초빙교수로 위촉된 사람
다. 외래교수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외래강사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강의 실적이 우수하여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
3. 연구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
4. 삭제 <2018.4.20>

**②** 전임교수와 파견교수 및 각급 위원회소속 공무원인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③**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④** 지정교수, 초빙교수, 외래교수 및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그가 소속한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의무, 임용과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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