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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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b6147 -
2018-12-3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9e980c8 -
2017-03-2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8410 -
2013-03-23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d04b801 -
2012-02-17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9aa0a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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