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18조 (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선박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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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1호, 제112조제2항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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