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24조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선박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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