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이란 별표 20의3 제1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3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3 제2호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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