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0조의6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6 제1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6제2항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E등급을 받은 경우
2.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별표 20의6 제2호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허용값을 초과하여 별표 20의7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 등급체계 중 D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은 경우

**③**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별표 20의4에 따라 수립하고, 그 개선계획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결과의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