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8조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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