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6조 (예비검사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2.13>

1.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디젤기관(이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라 한다)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3.9.1>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구조 도면
다.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라.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명세서
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구조 도면
다.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설명서, 기술 매뉴얼 및 선상 모니터링 매뉴얼(배기가스의 황산화물 배출수치 감지기의 설치 위치, 보수 및 보정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라. 황산화물 배출 적합 계획서(연료유 연소장치의 목록과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장치가 운전됨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설비가 별표 20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④** 법 제5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9.2.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예비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⑥**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2.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 별표 20 제1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 별표 20 제3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⑦**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검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사항의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19.2.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