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 소각기
11. 유화기(Homogenizer)
12. 삭제 <2017.1.2>
13. 방오시스템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 소각기
11. 유화기(Homogenizer)
12. 삭제 <2017.1.2>
13. 방오시스템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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