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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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8>

1. 예선의 증선을 위하여 신청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선업 변경등록의 거부
2.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감점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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