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수수료)
선박직원법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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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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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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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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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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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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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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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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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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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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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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