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6조 (수수료)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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