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37조 (순톤수의 산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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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톤수는 제1호 및 제2호의 값을 합산한 값(여객정원이 13인 미만인 선박에서는 제1호의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1.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그 값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43" alt="img8412143" >

(0.2+0.02 log10Vc)×( 4d )2

───

3D

</img>

Vc는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

D는 선박길이의 중앙에서의 형깊이

d는 선박길이의 중앙에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기준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기준흘수선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선박은 형깊이의 75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69" alt="img8412169" >

( 4d )2

───

3D

</img>의 값이 1 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2. 여객정원수 및 국제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값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73" alt="img8412173" >

(1.25× T+10,000 )×(N1+ N2 )

─────── ───

10,000 10

</img>

T는 국제총톤수

N₁은 정원8인 이하의 여객실에 대한 여객정원의 수

N₂는 여객정원의 총수에서 N₁을 뺀 수

**②** 기준흘수선의 위치나 여객정원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해당 변경에 의하여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또는 제외장소의 용적에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에 의하여 순톤수의 값이 감소하는 선박의 순톤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가 최초로 교부된 날(순톤수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최후로 변경교부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해당 변경점의 기준흘수선의 위치 또는 여객정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침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순톤수가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때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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