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법
**①**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ㆍ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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