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9조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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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株金)의 납입기일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7.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9. 선박의 건조ㆍ매입ㆍ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0. 인수의 청약이 있었던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1.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2.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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