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4.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5.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4.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5.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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