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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