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7조의2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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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
2.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ㆍ방법 및 인력
3. 시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관리체제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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