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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