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교육기관의 지정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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