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청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3.10.24>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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