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7조의1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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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승인: 육상시험 시작 전까지
2. 최종승인: 형식승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심사하여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 마감일 45일 전까지 별표 14의2에 따른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성시험, 화학분석 및 그 밖의 시험결과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신청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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