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8.12.31, 2020.2.18>
1.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2. 군함, 해군 보조함, 경찰용 선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가.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
나. 수색,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4.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5.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7.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8. 공해상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공해상에서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9. 모든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장소와 같은 해역에서만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다만, 다른 지역에서 주입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국내 관할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8.12.31, 2020.2.18>
1.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2. 군함, 해군 보조함, 경찰용 선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가.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
나. 수색,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4.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5.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7.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8. 공해상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공해상에서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9. 모든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장소와 같은 해역에서만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다만, 다른 지역에서 주입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국내 관할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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