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3.24,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