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8조 (협정 체결의 신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