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3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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