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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