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적용범위)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