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원노동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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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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