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관계공무원의 출석)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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