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조 (선박소유자의 임무)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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